'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편의점·다이소 쓸 수 있나요
- 25-06-19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 기대 속 용처 제한·혼선에 개선 목소리
동일 브랜드 직영 vs 가맹 사용 여부 확인해야…e커머스도 쟁점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안이 포함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를 둘러싼 용처 확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기대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유통 소비 채널 트렌드에 따른 마트나 편의점, 다이소 등 용처 제한 현실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 지원'에 무게가 실리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1, 2차 지급 통합 기준 1인당 15만~50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종전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부 현금 지원 대상을 제외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용처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통 채널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서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사용 가능 업종인 반면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쇼핑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동네마트는 가능하지만 롯데슈퍼나 이마트에브리데이, GS더프레시 등에선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베이커리, 치킨 등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매장마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혹은 불가)' 안내문이 게시되기도 했다. 같은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도 매장마다 사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서다.
e커머스도 사용 불가 업종으로 분류돼 쿠팡 등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점 매장에서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은 제한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에 따르면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돼 가맹점(편의점, 치킨, 동네슈퍼, 빵집 등)이라도 매출 규모에 따른 사용이 가능하거나 불가하다.
국민 가게로 등극한 다이소 역시 매장마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출 산정 시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 매출액을 판단한다.
먹거리 중심 유통 채널 등 업종별 제한 현실화 반영해야
일각에서는 유통 소비 채널의 확대에 따른 사용처 현실화 반영 목소리가 나온다. 상위 10%를 제외하고 4인 가족 기준 시 평균 100만 원 수준으로, 사용 기간(기존 3개월) 제한을 둘 경우 특정 업종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있다.
한 유통 채널 관계자는 "내수 진작 효과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일부 대형 매장을 제외하고 소규모 가맹점에 대한 제한 완화나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채널로의 보편적 확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SSM 측 역시 가맹/직영 혼선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짚으면서 매출액 기준 제한보다는 업종 제한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품목이 김밥이나 도시락인 편의점 등 기초적인 먹거리 판매 채널이나 농수산물 구매 중심인 일부 마트, 의류 등 업황 장기화로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 등으로 제한을 푸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효과를 살펴보면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가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한 취지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지만 용처 제한과 사용 시한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방안 현실화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과 유통에 따른 예산 낭비도 있고 소비를 특정 지역에 묶어두는 효과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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