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오요안나 유족 측 요구안, 공정성 어긋나…협상 진전 없어"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의 협상 결렬 배경과 근로자성 인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5일 MBC 관계자는 "'직장갑질119'와 '엔딩크레딧'이 주장한 협상결렬의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라며 "위 단체들은 고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사실상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은 MBC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MBC 관계자는 "유가족은 당초, 현재 재직 중인 기상캐스터 4인을 MBC가 직접 고용해(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 무관)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라면서도 "그러나 유족에게 협상을 위임받은 '직장갑질119' 측은 기상캐스터 전원을 일반직 정직원으로 고용하라고 요구사항을 변경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들을 일반직 정직원으로 우선 특별채용하는 것은 고용 공정성에 어긋나며, 방송사 취업에 도전하는 수많은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C 관계자는 "MBC는 초기부터 이 같은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라며 "그러나 위 단체는 다른 제도적 절차를 거부하고, MBC에 근로자성 인정과 일반직 전원 채용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15일 사망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해당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고, 오요안나의 사망 배경에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집단 괴롭힘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MBC는 지난 1월 31일 공식 자료를 통해 오요안나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알렸고, 2월 3일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고, 고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MBC는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상기후 전문가는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 일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 방송 비정규직 노동인권 단체 엔딩크레딧은 현 기상캐스터 4명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면서, 지난 24일 열린 MBC와 유족 측 2차 교섭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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