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변인 "직권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바란다"
法 '혐의 소명, 죄질 안좋아' 언급엔 靑 "범죄 중대성 인정 어렵다고도 해"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히 판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53분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 중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하지만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며 "어디까지가 직무 범위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명확히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 '전문'(全文)에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고 명시된 점을 묻는 질문에는 "청와대가 받은 것은 동부지법 공보판사가 기각 이유를 설명했던 내용으로, 그런 구체적인 것은 언급돼 있지 않다.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에도 조 전 장관이 연루돼 있다는 질문에는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며 "(검찰) 공보준칙에도 있듯 인권 수사를 위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밖으로 알려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