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장관, '대출사기'로 기소…트럼프 '살생부' 중 2번째

<지난 2023년 10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산가치 조작 혐의 재판에 출석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 "투자용 부동산을 거주용으로 허위 신고…낮은 이자율로 부당이익"
트럼프 '부동산 가치조작' 소송 냈던 제임스 "정치보복이 그의 유일한 목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명단'에 오른 인물이 실제로 기소된 2번째 사례다.

CNN,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대배심은 9일(현지시간) 제임스를 은행 사기 1건과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1건으로 기소했다.

그는 지난 2023년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해당 부동산을 제2의 거주지라고 허위로 신고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할 때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실제로는 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해 투자용 부동산으로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1만 8933달러(약 2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인 린지 할리건 버지니아주 동부지검장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제임스의 혐의가 "고의적인 범죄 행위이자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제임스 측은 그가 해당 부동산이 "주(主) 거주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메일을 대출 담당자에게 보냈고, 대출 신청서 중 하나에 해당 부동산이 주 거주지로 기재된 것은 실수였다고 반박했다.

제임스는 자신에 대한 기소가 "대통령이 우리 사법 제도를 무기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며 "이 혐의들은 근거가 없고 대통령 본인의 공개 발언만 봐도 그의 유일한 목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 뉴욕주 법무장관으로 출마한 제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 대통령"이라며 그의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그는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가치 조작 혐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5억 달러(약 70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8월 뉴욕 항소법원은 자산가치 조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벌금은 취소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숙적인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사법 방해와 상원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중에서 실제 기소된 것은 코미와 제임스가 유일하지만,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 등 트럼프와 대립해 온 여러 인사들이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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