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법원은 '포틀랜드 투입' 제동

주방위군 300명 시카고 투입…주지사 "비상식적" 반발
LA 이어 포틀랜드 연방지법도 '주방위군 파견' 중단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요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300명의 시카고 투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도시들을 괴롭히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 방위군을 투입하라'는 최후통첩을 했다며 "주 정부 의사에 반해 군대를 투입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애국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주방위군 투입은 이날 오전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서 국경순찰대가 수백명의 시위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에게 발포한 사건이 벌어진 직후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국토안보부는 이 여성이 무장을 하고 있었으며 무장해제 요구를 듣지 않아 방어적 차원의 발포를 했다고 설명했다 .

미국 정부는 이민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대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으며 시위가 격해지면서 충돌도 심해지고 있다.

한편 이날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파견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일시적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지방법원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포틀랜드 주 방위군 파견 계획에 대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라고 묘사하며 연방 이민 관련 시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리건주 방위군을 파견하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이튿날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리건주는 이번 조치가 여러 연방법과 주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성향의 도시들만을 표적으로 삼아 병력을 파견한 것은 미국 헌법 제10조(주 권한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 등을 이유로 주방위군은 투입한 곳인 워싱턴 DC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일리노이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앞서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법도 지난달 초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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