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와 시애틀시 내년 최저임금 전국 최고

내년 1월부터 시애틀시 최저임금 21.30달러로 인상

워싱턴주 최저임금 17.13달러… 전국 최고 수준 유지


워싱턴주와 시애틀시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일제히 올라 전국 최고수준을 유지한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는 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6.66달러에서 2.8% 인상된 17.13달러로 조정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연방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다.

시애틀시는 주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 노동기준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0.76달러에서 21.30달러로 2.6% 인상된다. 이는 시애틀·타코마·벨뷰 지역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시애틀은 이미 미국 내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제 근로자뿐 아니라 연봉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 기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년부터 워싱턴주에서는 초과근무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 최소 연봉이 최저임금의 2.25배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연 8만168.40달러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의 2배가 기준이었으나 점차 상향 조정 중이며, 오는 2028년에는 최저임금의 2.5배까지 확대된다.

우버 등 공유차량 기사들의 최저보수도 오른다. 내년부터 시애틀 내에서는 승객을 태우거나 이동하는 시간당 70센트, 마일당 1.63달러 또는 최소 6.12달러 가운데 높은 금액을 받는다. 시애틀 외 워싱턴주 지역에서는 시간당 40센트, 마일당 1.38달러 또는 최소 3.55달러가 지급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배달·이동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다.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다. 다만 지방정부가 주 기준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어 지역별 격차가 있다. 

시애틀을 비롯해 시택, 턱윌라, 벨링햄, 에버렛, 뷰리엔, 그리고 킹카운티 미통합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부터는 턱윌라가 시간당 21.65달러, 킹카운티 미통합지역의 대형 고용주는 20.82달러, 벨링햄은 19.13달러로 오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시애틀시와 주 당국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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