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 2시30분만에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계엄령 선포 무효됐다"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발표한 전날 밤 11시 이후 2시간 30여 분 만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계엄령 해제가 가결된 뒤 "국민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국내 경내 군경도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런 사태 발생 유감…계엄 효과 상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린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비상계엄 해제…대통령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 지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재적 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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