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회사공개 비판한 직원 불법해고했다”

연방 노동위, 직원권리 침해 인정 미시정시 소송제기 방침

아마존 “회사 내규 위반 때문”이라며 당국조사에 반발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회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직원 두 명을 해고한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연방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아마존이 시애틀 본사에서 사용자경험(UX)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두 여성직원인 에밀리 커닝햄과 마렌 코스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두 여성 직원들은 그동안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아마존이 석유ㆍ가스 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매장 직원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해에는 매장과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모아 업무 환경에 깔린 위험 요소를 논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그 직전 결국 해고됐다.

당시 아마존 임원 한 명은 이같은 회사 조치에 대해 회사가 내부고발자들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항의하며 사임하기도 했다.

아마존은 이번 노동위 판단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 두 직원을 해고한 사유는 ‘반복된 회사 내부 규정 위반 때문’이었지 근무 환경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해왔기 때문은 아니다”면서 “노동위의 예비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마존은 이어 “우리는 근무 환경을 비판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지지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합법적인 내부 규정으로부터 다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송까지 가게 돼 아마존이 패소하면 두 직원을 복직시키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마존 일부 직원들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후에는 공중화장실 폐쇄로 직원들이 생산성을 위해 병에다 소변을 본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앨라배마주 아마존 물류센터 직원들은 근로환경 개선을 내걸고 창업 후 25년 동안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해 온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에 맞서 노조 설립을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이 지역을 언급하며 “누군가의 노조 가입 여부는 고용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아마존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아마존 노조설립을 지지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뉴욕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이었던 크리스천 스몰스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위반을 들어 해고한 바 있다.

스몰스는 동료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작업장 내 방역 기준을 강화하라며 시위를 주도했는데, 이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뉴욕 검찰 역시 아마존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 직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보건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를 해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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