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크라이나·이라크 등 7개국 '여행금지' 내년 1월까지 연장
- 22-07-18
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 등 일부 지역도 포함
정부가 우크라이나·이라크 등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외교부 주관으로 열린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에서 이라크·우크라이나·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리비아 등 7개 국가와 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 등 3개 지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지역의 여행금지 기간은 당초 이달 31일까지 였다.
이들 국가·지역 가운데 필리핀은 잠보앙가 반도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러시아는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중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30㎞ 구간, 벨라루스도 브레스트·고멜 지역 중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30㎞ 구간에 대해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체류가 금지되고 있다.
위원회는 해당 국가·지역의 "정세·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선 방문·체류를 계속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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