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내 음식배달 수수료 식당서 15% 초과 못하도록 하자"
- 22-07-14
시애틀 시의회서 관련 조례안 추진돼
시애틀시내에서 유버이츠나 도어대쉬 등 음식배달서비스 업체가 식당에서 배달비용으로 15%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버이츠나 도어 대쉬 등 음식 배달 플램폼 회사들은 레스토랑에 음식 배달 서비스로 30% 이상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애틀 시의회에 따르면 이들 배달 수수료는 레스토랑 전체 매출의 21~30%를 차지한다.
시애틀 시내 배달서비스 요금 상한선 제한은 지난 2020년 11월 제니 더컨 시장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 시행 중이었다.
워싱턴주정부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내 식당 인원제한을 실시한 2020년 11월 부터 2021년 6월까지 배달수수로 상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조례안은 시의회의 통과를 거쳐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이 서명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미네아폴리스, 뉴욕시,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 등도 이미 영구적인 배달서비스요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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