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건비 6천억 과다 편성해 직원들 나눠가져…2023년분만 반환

권익위 조사서 적발…'4급 월급 5급으로 책정' 등 초과액 모아 연말 분배

감독기관에 사건 이첩…"8년간 법령·정부 지침 무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돼 감독기관에 이첩됐다.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건보공단은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 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건보공단은 감사원 조사에서도 1443억 원에 대해 연 120억 원씩 분할 납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인건비 4552억 원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 건보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건보공단의 감독기관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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