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성과없는 '특구' 구조조정한다…우수 특구는 고도화"

한성숙 중기장관 "성과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 확립"


세제혜택이나 규제 면제,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각 지역에 조성한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가 대폭 개편된다. 유명무실하거나 저조한 성과만 내고 있다면 일종의 '명예졸업'처럼 자발적으로 특구 지정 해제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성과가 좋거나 발전 가능성이 큰 특구는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방식이다.


지역산업 특성과 규모별로 3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도입해 부진한 하위 10% 특구는 자진 지정취소를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


다만 민간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한 제도의 활력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 개편안이 마련됐다.


먼저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맞춤 지원한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의 경우,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밸류체인의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문화재+VR·AR 기술)와 같이 새로운 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발굴한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중기청이 협업해 특화사업 기획, 특례 적용 등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코칭 방식'도 신설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성과 중심 운영체계도 개편한다.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 특구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특구는 그 비율을 현재 5%에서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성과평가는 매출과 고용인원 위주로 이뤄지는데, 특구마다 유형이 달라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평가기준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평가 하위 5% 특구 중 특히 10년 이상 장기 지정된 곳은 인센티브를 통해 자진 지정취소를 유도하는 명예졸업제도 시행한다.


지방중기청 중심으로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체계를 정비해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신설한다.


유사 분야 특구 간에는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네트워킹을 정례화한다. 협의체를 신설해 중앙-지방 간 소통도 강화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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