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여부에 국힘 운명 달렸다?…"개인 문제" vs "국민 요구"

"정치적 책임 묻기에 너무 일러…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구속 시 위헌 정당 심판 청구 현실화…법조계 의견 분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이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결과에 따라 여권에서 주장하는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개인의 범죄 혐의와 정당 전체의 책임 간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면서도 추 의원의 유죄 판결이 곧 정당해산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전날(4일)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선 권 의원과 추 의원의 경우 혐의는 물론 향후 파장 가능성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의 경우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반면 추 의원의 경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후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전체로 혐의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사 결과를 전제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정사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통합진보당(통진당)이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경우"를 해산 요건으로 들며,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결정의 사회적 이익이 정당 활동의 자유 제한보다 클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통진당의 전례를 비춰 법조계에선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일종의 정치 공세"라며 "추 의원 개인의 문제로 제1야당을 위헌 정당이라 몰아세우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했다.


장 교수는 "현재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가 내란으로 확인된 게 아니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알지도 못했는데 그걸 정당 전체로 몰고 가는 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현시점에선 위헌 정당임을 판단할 정도로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의혹의 단계일 뿐"이라며 "위헌 정당 해산 제도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주권자 국민의 투표를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만약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한동훈 전 대표의 지시에도 추 의원의 의사에 따라 당사로 모인 게 확인된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공격한 게 된다"며 "수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가 밝혀져야 하지만 사실이라면 위헌 정당 해산 제소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적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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