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 본 뒤 재판하라"

이화영 "尹 정권이 당시 이재명 대표 제거 위해 기획한 사건"

재판부 "어차피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절차대로 진행할 것"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첫 재판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와 관련한 감찰 결과 이후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이다. 지난 7월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이후 9월 9일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가 이 전 부지사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에 발언권을 얻어 이른바 '연어 술파티'에 대한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이 전 부지사는 "서울고검 감찰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일어난 불법조사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며 "증거로 채택된 조서는 규정을 무시하고 작성된 것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진술 역시 증인신문 직전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모인 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당시 야당 대표 정치인인 이재명 대통령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면서 "저에게 이재명에 대한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협박했다. 심지어 제 처와 아들에 대한 구속까지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강행된다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정치탄압 도구로 전락한 재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즉각 반발하며 재판부를 향해 "저는 3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고 지금 또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면서 "재판부에서 소명을 갖고 재판해달라"고 간청했다.


이같은 두 피고인의 요청에 재판부는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은 감찰 조사 결과 이후 재판을 희망하지만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감찰 결과가 발표되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PPT 모두 진술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진술이 있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재명 방북비용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김성태의 진술"이라며서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앞서 외국환거래법으로 유죄가 나왔는데, 검찰은 똑같은 혐의로 제3자뇌물죄 라는 죄명만 달리해 쪼개기 기소를 했다"면서 "이중기소이자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기에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안판단을 하더라도 뇌물죄의 핵심인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고, 이화영의 지속적 요청에 따른 수동적, 종속적 참여인 데다가 김성태는 이 사건으로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2026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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