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시 부작용" 지적한 대장동 재판부…존폐 논쟁 재점화

선고서 이례적 언급…"경과 규정 논의 중, 법원은 실정법 따라 선고"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영향권…법조계 "대체입법 등 정비 필요"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 1심 재판부가 핵심 쟁점인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배임죄 폐지'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재판장이 선고 공판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 존폐 논쟁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대장동 비리' 일당의 업무상 배임죄 등을 인정하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피고인들의 형량만큼이나 눈길을 끈 것은 선고 직후 재판장의 발언이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주문 낭독 뒤 "배임죄가 폐지된다는 말이 선고 전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 궁금해할 듯해 밝힌다"면서 운을 뗐다.


그는 "현재 배임죄 관련 부분은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처벌 가능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 입법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경과 규정에 관한 소급·장래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정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입법 추진 사안에 대한 재판부 언급은 이례적이다.


그중에서도 재판장이 배임죄 폐지 시 기존 사건에 소급할지, 향후 장래 사건에만 적용할지를 정하는 '경과 규정' 논의를 언급한 대목은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배임죄 폐지와 대체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뒤부터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영향권에 있다. 일부에서는 배임죄가 전면 폐지될 경우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내리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현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만 재판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달 기소한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역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다.


그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레고랜드 조성 사업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최문순 전 강원지사,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지만 완전히 폐지하면 경제범죄의 형사적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대체입법 등으로 유형을 정비하되 당분간 존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그와 별개로 대장동 사건에서 재판장의 언급은 입법 논의와 무관하게 현행 배임죄가 실효성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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