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토토'에 넘어가 캄보디아行…15시간씩 일하고 외출 땐 '발 사진'

지인 권유로 '고수익' 노리고 갔지만…각 범죄수익 500만 원

5개월간 피해자 33명·피해액 37억 원…징역 5년 선고


"해외에서 '스포츠 토토'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지난해 2월 16일 출국한 A 씨, B 씨와 같은 달 19일 출국한 C 씨는 지인의 권유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고수익'을 기대하며 도착한 세 사람은 전기봉을 든 조직원이 상주하는 캄보디아 프라이벵 지역의 한 사무실에 도착했다. 근무 시간은 통상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로 15시간 30분에 달했다.


근무 시간에는 유튜브나 영상 시청이 금지됐다. '규율'을 어기면 벌금이 부과됐고 전기봉을 든 조직원이 상주하며 근태를 감시했다.


조직에는 '통금' 규칙도 있었다. 평일에는 조직원이라도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했다. 사무실에 벗어나 외출하려면 발 사진을 찍어 관리자에게 전송해 허락을 받아야 했다.


조직 사람들은 사장, 관리자, 팀장, 팀원 등의 직책으로 나뉘었다. 세 사람은 팀원의 역할인 '매니저'와 '바람잡이'를 맡았다.


매니저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고수익이 나는 방법을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일을 했고, 바람잡이는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며 피해자들을 부추기는 역할이었다.


이들이 가담한 주식 리딩방 사기는 "리딩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추천한 주식을 매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제3자 명의 대포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일당은 네이버 밴드 대화방을 통해 D 사이트에 가입한 뒤 E 앱을 설치하면 '고수익 보장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식의 상담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으나, D 사이트와 E 앱은 사기를 위해 만들어져 실체가 없는 것들이었다.


해당 조직은 사무실에 합류하면 여권을 빼앗고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조직에서 이탈이 가능하게 했다. 세 사람은 지난해 2월 19일 출국해 7월 25일까지 이곳에 근무했다.


이들이 약 5개월간 일하며 속인 피해자는 33명, 피해액은 37억 원을 넘는다. 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22일부터 약 한 달에 걸쳐 10억 3000만 원가량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와 B 씨의 수익을 540여만 원, C 씨의 수익을 약 584만 원으로 보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추징금의 가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 대해 "여전히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 대비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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