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역대 최장 23시간 특검 조사…"혐의 입증시 형소법 절차"

추경호 "사실관계 소상히 설명"…특검 "추가 소환조사 계획 없어"

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2차 압색도 실패…"문 안 열어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1일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조사 내용을 다 검토한 후에 그런 부분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를 보고 추 의원에 대한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됐다고 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에서 본인들이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추가 소환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추 의원을 처음 불러 조사를 시작, 중간중간 식사·휴식 시간을 포함해 오후 9시 25분쯤 종료했다.


이후 추 의원은 오후 10시 10분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해 약 10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전 9시 6분쯤 조사실에서 나왔다.


박 특검보는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진 데 대해 "(추 의원이) 조서 열람을 아주 상세히 했고 본인이 추가 진술하고 싶은 부분은 자필로 상당 부분 기재했다"며 "조서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이외에 본인이 직접 자필로 3장 정도 썼다"고 설명했다.


23시간가량 진행된 추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1시간 30분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13분쯤 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취재진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짧게 소회를 밝히고 자리를 떠났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을 뿐 표결 방해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40분 만에 철수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행을 거부해서 오전 8시 40분경 철수했다"며 "(황 전 총리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특검 측이) 전화를 걸면 끊어버리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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