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샤넬백' 확보한 특검…尹부부 더 센 뇌물죄 가능성 열렸다

'통일교 연결고리' 건진법사, "물품 잃어버렸다" 주장했지만 실물 제출

尹-김건희 부부관계 '경제 공동체'…특검, 공모관계 볼 수 있어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넨 고가 물품 실물을 특검이 확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부부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부부 경제공동체'가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 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압수한 이 물품들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이 2022년 4~7월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넨 물품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 씨를 특검팀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까지 청탁성 물품 실물을 찾지 못했지만, 특검팀 출범 초기부터 찾아왔던 실물을 확보한 것이다.


전 씨 측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팀 조사에서 "물품을 잃어버려서 김 여사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뒤 돌연 입장을 바꾸고 물품 실물을 특검팀에 제출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특히 사용감이 있는 160만 원대 샤넬 구두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측은 특검팀에 "김 여사가 수수한 걸 확인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2022년 물품들을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2024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 씨에게 받은 목걸이와 가방을 사용하다가 2023년 11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논란이 불거지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전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물품들의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던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물 등을 토대로 물품들이 김 여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전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여사는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전 씨의 진술 번복에 이어 실물 물품들이 확보되며 김 여사에게 물품이 전달된 게 유력해지면서 특검팀이 향후 김 여사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렸다. 특검팀은 물품 실물을 확보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모해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기존에 적용한 알선수재죄는 제3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하고 금품을 주고받는 죄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뇌물죄와 다르다.


뇌물죄는 알선수재죄보다 법정 형량이 훨씬 높다. 전 씨와 김 여사에게 이미 적용된 알선수재죄의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뇌물죄는 기본 형량이 5년 이하로 알선수재와 같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면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YTN 인수 등 현안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청탁했다고 보는데, 정부를 움직여 통일교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민간인인 김 여사가 아닌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이라 사실상 청탁의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고 보는 판단이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기로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문자나 통화 기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이들이 '경제 공동체'인 부부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모 관계였다는 논리를 특검팀이 펼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수수 여부와 제출 경위가 파악되지 않은 물품이라며, 방어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범으로 지목된 건진 측을 경유해 특검에 유입된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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