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前사령관, 법원 출석…'외압 5인' 마지막 구속 심사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이종섭·유재은·김동혁·박진희 심사종료

'해병순직' 임성근·최진규 구속 심사중…이정재 부장판사 심리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사령관은 '영창에 적시된 혐의 모두 인정하나', '휴대전화 통화 녹취 삭제한 이유가 뭔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전달한 사실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정재욱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수사외압 의혹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직권남용,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진행하는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구속 심사 대상자 중 마지막이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수사단에 조직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외압을 행사하고 이를 사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외압 의혹 피의자 중 이날 처음 구속 심사를 받은 이 전 장관은 심사 2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2시 30분쯤 법원을 나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용서류무효 △공무상 비밀누설 △모해위증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를 투입하고 100여장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1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준비해 이 전 장관의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정당한 지시한 것이고 남용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장관 측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전화한 내용에 대해 '질책성 전화였지만 특정인을 빼란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 전 관리관 오후 2시 10분쯤 법원을 나서면서 '혐의 사실 인정하나', '대통령실 외압 지시 인정하나' 등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 전 관리관은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를 받는다.


오후 2시 2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김 단장은 오후 3시 50분쯤 법원을 나섰다. 그는 '해병대수사단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사실 인정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몸을 실었다.


김 단장은 해병대수사단 수사기록 회수 및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 수사·기소 지휘와 관련해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오후 3시 15분쯤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보좌관은 1시간 45분 만인 오후 5시 7분쯤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와 국방부조사본부에 순직사건 수사기록 수정을 요구하고, VIP(윤석열 전 대통령)격노를 부인하는 내용의 일명 '국방부 괴문서'를 제작하는 데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최후진술에서 김 모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과 박정훈 대령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정재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 '주변 부하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나',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여전히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오후 4시 10분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11대대장(중령)도 법원에 나왔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하거나 유도한 것이 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관련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이양됐음에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그는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입을 맞췄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최 중령은 해병대원들의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 등 7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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