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에 '대법 상징' 전합도 2개로…통일성·권위는 어떻게

민주, '소부 3개-전합'서 '소부 6개-연합부 2개-전합' 개편 추진

연합부 구성·심리 대상은 공백…통일성·표결 위주 심리 등 우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기존 전원합의체 규모의 연합부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고심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상고심 적체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법조계에선 최고법원의 통일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사개특위는 현행 대법관 14명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공개했다.


대법관 증원과 함께 기존 '소부(小部) 3개-전원합의체'로 구성된 대법원 체계도 '소부 6개-연합부 2개-전원합의체'로 재편된다.


대법관들은 소부 6개에 나눠 배치되고, 기존 전원합의체 규모의 연합부 2개가 각각 신설된다. 이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구조로 판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또 2개의 전원합의체를 마련해 상고 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연합부 구성 방식과 소부·연합부·전원합의체의 심리 대상 등은 일단 공백으로 남겨뒀다.


법조계는 적어도 구체적인 운영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혼란과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단편적으로는 두 개의 전원합의체 격인 연합부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 연합부 판단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합이 둘로 나뉘면 같은 쟁점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지금으로서는 전합 간 법리 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할 장치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지금의 전원합의체에서도 대법관 성향 지적이 번번이 나오는데 2개로 나뉠 때는 '이 사건이 다른 연합부에 갔다면'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 성향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진정한 전원합의체' 구상에도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한 사건 심리에 대법관 18명 이상이 관여하는 상황에서는 결론 합의를 위한 숙의보다는 단순 표결 절차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부와 연합부, 전원합의체의 역할 분담도 관건이다. 소부에서 다룰 사건과 연합부로 넘길 사건의 기준, 연합부 간 견해가 다를 때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절차 등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상고심 신속화라는 명분이 제 기능을 하려면 '누가 어떤 사건을 다루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계와 배당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단순 재판 절차가 아니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자 법질서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대법원 권위와 신뢰를 상징하는 결정체인 건데, 그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기 쉬운 구조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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