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공모' 1심 무죄…"檢 별건수사 진실왜곡"

재판부 "시세조종 목적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주가조작 그늘에서 벗어나는 기회 되길"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카카오의 매수 주문 양태에 대해 "시간 간격, 매수 시점,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살펴보더라도 제출한 주문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김 창업자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운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SM 인수 과정에서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의도로 SM엔터 주식의 시세를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인상·고정시킬 목적의 SM엔터 주식 매수에 관한 공모 사실을 이 전 부문장이 진술한 점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준호는 별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동건과 관계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압박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 수사주체가 어디든 이제는 지양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은 유지되게 됐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