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890명 진료기록 조작해 '요양급여 10억' 꿀꺽 병원장, 구속 송치
- 25-10-14
허위 서류로 보험금 부정 수급한 환자 130명 검거
적발 대비해 환자별 해외여행 일정 따지기도
5년 동안 환자 890여 명의 진료 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울시 소재 A 의원의 병원장 B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의원이 발급한 허위 서류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환자 130명도 검거됐다.
지난해 5월 경찰은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부정하게 발급한다는 A 의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원장 B 씨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피부 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비밀리에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자들에게 지인을 추가로 소개하면 서비스 시술을 제공하겠다며 입소문을 통한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B 씨는 10회 단위로 시술 비용을 선결제하고, 추후 예약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의 티켓을 발급해 장기 고객 등록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필러나 보톡스 등 각종 피부미용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 시술을 제공하고 질병·상해로 인한 도수 치료, 통증 주사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했다.
허위 진료 확인서를 받은 환자들은 개별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의료비를 부정 환급받았다.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청구받은 보험사는 총 20개로, 이들 회사가 지급한 총 실손보험금 피해는 4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의원은 환자들이 시술 전에 티켓팅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일자와 내용을 조작하기도 했다. 또한 B 씨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들의 통원 일수를 상습적으로 부풀려 진료 기록부를 작성했고, 이를 활용해 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청구해 수령했다.
A 의원은 향후 허위 진료 기록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에 대비해 환자별 해외여행 일정이나 다른 병원 진료 중복 여부 등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허위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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