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석기각 후 첫 재판 불출석…법원 "궐석재판 검토"

재판부 "정당한 사유 없어"…특검 "구인장 발부해야"

尹측,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보석 청구 기각으로 석방이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내란 재판에서와 같이 구인 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했던 보석이 기각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이날 "지난 1회 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이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7월부터 13회 연속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석하는데 우려를 표한다"며 "피고인은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주장하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구인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지난 2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출정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을 조사한 후에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규정한 것과 특검 임명 절차가 위헌이라며 지난 1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이와 관련한 기소 사건에 공소 유지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12·3 재판 프레임 속에서 재수사를 광범위하게 반복해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주도해서 특검법을 만들고, 국민의힘 추천을 배제한 상태에서 특검 임명을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할 때는 재판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는 법원이 해당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헌재에 제청하기로 했을 때"라며 "제청 신청 접수 자체로 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해서 오늘 공판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면서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한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