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이제 시작…'내부 반발·수장 공백' 과제 산적

1년간 유예기간…특검 검사들 들썩, 내부 반발 거세
정성호 장관 리더십 시험대…위헌성 논란 등 난항 불가피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내부 반발이 거세다.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산적한 과제 속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와 함께 검찰 내부에선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이 우선 과제란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뒤 같은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지난 1일 공포됐다.

다만,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치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각각 담당한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내년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함께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세부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검찰청 폐지에 대한 위헌성 등이 벌써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현행 헌법 89조가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한 만큼 법률로써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권 내에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과,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또는 최소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가져야 경찰의 '사건 암장'이나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정부 내에선 최근 수사 지연이나 공백 등의 우려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수사 인력과 역량을 확보할 방안도 과제로 꼽힌다.

검찰 내부에선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흐름을 뒤집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 속에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권 교체마다 반복된 검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검사장급, 부장검사급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을 향한 비판의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또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 요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는 항의 표시를 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찰청인 부산지검·고검을 방문하며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 기류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1년간의 유예기간 구심점 역할을 할 검찰총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장급 검사는 "총장이 있고 없고에 차이가 크다"며 "향후 검찰 개혁 세부 방안 내용이 논의될 텐데 총장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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