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캐는 특검…'직권남용' 적용 여부 주목

피해학생 각막 훼손 등 중대 상해에도 학급교체 처분
장상윤 당시 교육차관과 통화 의혹…'공범' 찾기 주력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 김승희 당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이 혐의는 공무원에게만 해당하지만, '국정농단' 의혹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23년 7월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간사를 맡았던 A 씨를 지난달 25일 소환하는 등 김 여사의 '학폭 무마'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김 전 비서관 딸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은 두 차례 학교 화장실에서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큰 상해를 입었고, 학교 측은 김 전 비서관 딸에게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 학생 신고로 학폭위가 열렸고, 그해 10월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과 학급교체 등 처분을 김 전 비서관 딸에게 통보했다.

피해 학생이 중대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학폭위 소집이 늦어진데다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같은 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알려졌고, 김 전 비서관은 바로 사퇴했다.

이후 김 여사가 학폭 사건 발생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김 여사가 학폭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김 전 비서관 딸에게 내려진 처분과 관련해 김 여사를 비롯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김 여사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김 여사는 영부인이지만 공직자는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이 혐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의혹 관련 분야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김 여사의 요구를 받아 특정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 김 여사를 그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확인하고, 학폭 처분에 김 여사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을 특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국정 농단' 의혹은 특검팀 수사 전후로 수차례 불거졌다.

'학폭 무마' 의혹과 동일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종묘 망묘루 사적 이용'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매관매직'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현안 청탁' 의혹 등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한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