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연내 결론 가능성…핵심 쟁점은 '이것'
- 25-10-03
대법관 전원 검토, 전합·소부 선고 가능성 모두 열려…머지않았단 전망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특유재산'·비자금 300억…'판결문 수정'도 주목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1년 3개월째 쥐고 있으면서 선고 시점과 핵심 쟁점에 관심이 모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노 관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을 분할받게 된다. 두 사람의 소송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뒤 약 1년 3개월간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올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전원합의체(전합)에 정식으로 회부되진 않았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합에서 심리를 거쳐 표결·선고할 수 있다. 전합에서 의견을 수렴해 소부에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전원이 사건을 검토한 만큼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산분할 '665억→1조3808억' 껑충…2심서 낸 '비자금 300억 어음' 관건
상고심에서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이다. 1·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봐야하는지에 관해 반대 해석을 내놨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이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한 '특유 재산'이라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SK 주식을 제외한 665억 원을 재산분할 액수로 산정했다. 결혼 전 갖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2심에서는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 측에 흘러 들어간 '정경유착'에 주목하며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그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도 종전의 665억 원에서 1조3808억 원으로 20배가량 뛰었다.
2심은 1992년 SK그룹의 태평양 증권 인수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사용돼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흘러갔으므로 주식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노 관장 측이 2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4장 사진과 '선경 300억 원'이라고 쓴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핵심 판단 근거가 됐다. 약속어음은 당초 6장짜리였으나 노 관장이 4장만 보관하고 있다가 김 여사의 메모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다. 노 관장으로서는 가족의 치부인 비자금을 승부수로 띄운 셈이다.
이에 관해 최 회장 측은 2심 당시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고, 300억 원 약속어음은 1995년 노 전 대통령 수사 때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설령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최 선대 회장에게 유입됐더라도 불법 자금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상고심에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보낸 옥중편지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편지에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최 회장 측은 '사돈한테 특혜받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의 최 선대 회장 육성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주식 기여분 계산 오류…최태원 "치명적 오류" 대법 판단은
2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의 주식 기여분을 잘못 계산해 한 차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도 주요 쟁점으로 평가된다.
2심은 당초 판결문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라고 썼으나, 판결 직후 최 회장 측 기자회견에서 지적이 나오자 이를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 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2심은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으나,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면서 판결문 경정에 대해 재항고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별도 심리 중이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2심에서 인정한 재산 분할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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