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얼마 더 내나…보험료율·소득대체율 빠진 '맹탕 개혁안'
- 23-10-27
재정계산위, 24개安 보고서 제출…정부, 선택 유보
2018년 구체 수치 포함 4개 시나리오 제시와 대조적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구체적인 수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맹탕'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 왔으나 사실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개혁안도 담긴다.
다만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 조정안이 담기지 못하고 개혁 방향만 일부 담겼을 뿐이다.
예를 들어 연령별 보험료율의 차등 인상을 추진한다거나,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식이다.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언급됐다.
2018년 당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까지 상향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4개 안이 제시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나 취임 이후 수차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22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때 정부 측 위원도 재정계산위에 소속돼 회의에 참석했다.
재정계산위는 이달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기금운용수익률 등 수치를 조합한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선택을 유보하는' 선택을 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보다 앞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개혁안을 밝히는 게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브리핑에서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구조개혁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올해 말 새로운 장래인구추계가 나올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계산위가 제출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아 정부 입장에서도 특정 개혁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8월 30일 재정계산위 개혁 보고서 사전 설명회 당시 '시나리오가 너무 많은데 안을 어느 정도나 좁힐 수 있나'라는 질의에 "고민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좁혀보려는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어 개혁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개혁안을 내지 못한 만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나라의 현행 9%인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이며 무려 26년간 바뀌지 않았다.
2018년 4차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 전망했으며, 올해 추계에서는 2055년으로 2년이 더 빨라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망이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기금 고갈 이후 한 해 걷은 보험료 수입으로 그 해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2078년에는 소득의 3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제출 이후에도 정부 내 자문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혁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명확한 개혁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논의를 빠르게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소위 인기 없는 정책으로 알려졌으며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 2007년 단 두 차례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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