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에 '형님 찬스'까지…선관위, 감사 거부 끝까지 버틸까
- 23-06-03
선관위, 감사원 감사 안받는 게 '관행' 주장…與 "입맛대로 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따른 쇄신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형제 특혜 채용 의혹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관위는 전날(2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상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는 인사혁신처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선관위가 끝까지 감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선관위가 근거로 내세운 국가공무원법은 인사혁신처과 관련된 규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가공무원과는 별개로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감사원법은 감찰 사항에서 제외하는 경우로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 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감사원은 2016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해 승진임용·신규채용을 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2019년에는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의 경력 점수 등을 과다 산정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한 바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에 선관위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명시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만 봐도 현행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아빠 찬스'에 이어 '형님 찬스'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광범위하게 특혜 채용, 부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회피'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여권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직무감찰이나 회계감사는 지금도 받고 있다"며 "이번 건에 대해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것이다. 선관위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국가공무원법을 방패막이로 삼아 감사를 회피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령조차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한 결과"라며 "감사원 감사 거부는 논란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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