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와서 성매매하는 한국인…" 라오스 韓대사관, 특단의 경고문

라오스 형법상 처벌 대상…강요죄 인정되면 최대 20년 징역형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라오스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에 연루되지 말 것을 공식 경고했다.

대사관은 지난 18일 공지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면서 "라오스를 방문하는 일부 국민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라오스 형법은 성매매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성매매 종사자뿐 아니라 이를 방조·조장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3개월~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매매를 할 경우에도 인신매매로 간주해 5~10년의 징역과 벌금, 재산 몰수형까지 부과된다.

또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고 간음한 경우 나이에 따라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에는 5~10년,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10~20년의 징역과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매매 알선 역시 6개월~3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뒤따르며 상습적으로 알선했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 가능하다.

아울러 타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도 3개월~2년의 징역과 벌금형이 부과된다. 대상이 아동일 경우 처벌 수위는 6개월~3년으로 강화된다.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성매매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라오스 현지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한국 법률(속인주의)에 의해서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성신문은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만 한국형 성매매 업소가 14곳에 달하고, 성매매 후기 사이트·유튜브·텔레그램 등이 상호 연계돼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를 유입시키는 주요 경로로 작동하고 있다며 라오스에서의 한국인 성매매 실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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