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야6당, 본회의 보고…24시간~72시간 내 표결

"국힘, 국민 평안한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르면 6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0시 48분 본회의에서 "박찬대·조국 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보고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보고 직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라며 "취임 선서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던 그 마음을 떠올려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생각해 주시고,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범야권이 현재 윤 대통령 탄핵에 뜻을 모으고 있어 이르면 6일, 늦어지면 8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인)가 요구된다. 현재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야6당과 무소속 의원 두 명을 포함하면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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