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300억대 뇌물 수수 고위 관료 사형 선고
- 23-07-26
중국 사법당국이 한화로 300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저우장융 전 저장성 항저우 당서기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펑파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일 안후이성 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저우장융 전 당서기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2년)를 선고했다. 또한 저우 전 당서기에 대한 정치권을 박탈하고 개인 재산을 국고로 귀속한다고 밝혔다. 중국 사법제도에 따라 사형 선고 뒤 2년간 수형자의 태도를 고려해 징역형으로 감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지 언론은 저우 전 당서기가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저장성 다수의 지역에서 당서기, 상무위원, 시장대리 등을 역임하며 직권을 남용해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프로젝트 수주 등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1억8200만위안(약 326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저우장융은 막대한 뇌물을 받아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고 이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는 체포된 이후 감독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뇌물 수수 사실 등에 대해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반환했다"고 말했다.
저우 전 당서기는 지난 2021년 8월 기율 위반으로 긴급 체포 된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항저우 소재의 알리바바 '때리기'가 한창이던 점을 거론하며 그가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지지한 탓에 낙마했다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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