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국민이라도 인도에서 귀국하면 최고 5년형
- 21-05-01
호주가 자국민이라도 인도에서 귀국하면 최고 5년형을 구형할 수 있는 초강경 대책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그렉 헌트 보건부 장관은 전일 이메일 성명을 통해 도착 후 14일 이내에 인도에 체류한 여행자는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그는 “이 조치를 위반하면 최고 5만1000달러(5683만원)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호주에서 격리 된 해외여행자 중 인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급증하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오는 5월 15일 재검토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호주는 지난달 27일, 오는 5월 15일까지 인도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에서 제3국을 통해 귀국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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