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마리화나 허용치 초과운전, DUI 맞다”
- 22-05-14
워싱턴주 대법원, 9명 만장일치로 마리화나 초과단속 합헌
워싱턴주 대법원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리화나를 흡입하고 운전을 할 경우 DUI로 체포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DUI(Driving Under Influence)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걸려도 이에 해당된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12일 모호한 규정으로 자신이 마리화나 운전에 의한 DUI로 체포됐다고 소송을 낸 더글라스 프레이저 사건과 관련된 공판에서 “워싱턴주에서 혈중마리화나 농도(THC)가 기준치인 5나노그램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DUI를 적용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기호용 마리화나 끽연이 허용되고 있다.
프레이저는 지난 2017년 7월 HOV 차선에서 과속하며 차선을 불규칙하게 바꾸는 프레이저를 에버렛몰 인근에서 적발했다.
당시 프레이저의 THC 혈중 농도는 워싱턴주의 기준치인 5ng/ml보다 높은 9.45ng/ml이었다.
프레이저는 “워싱턴주 마리화나 허용치가 사람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똑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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