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6.5년 단축…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 25-09-29
신통기획 2.0…인허가 간소화 등 추진
수요 몰리는 한강벨트에 19.8만가구 집중 "시장 안정화 기대"
서울시가 각종 인허가 개선과 이주 촉진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한다. 기존 시즌1에서 발표한 5.5년 단축안보다 1년을 더 줄이는 것이다.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도 제시했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에 공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 단축 등 3대 핵심 전략 발표…1년 추가 단축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제도다.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기간 5년→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으로 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줄였다.
정비사업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 → 조합 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 → 착공·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신통기획 1.0은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단계까지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2.0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구간을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전략을 적용해 추가로 1년을 단축한다. 결과적으로 평균 12년 만에 준공이 가능해진다.
우선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필수였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을 줄인다. 또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하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를 1회로 통합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도 4회에서 3회로 축소한다. 철거 단계에서는 해체 종합계획서를 정비구역 전체가 아닌 실제 철거 대상 구역만 작성하도록 개선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단축을 위해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운영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직접 조율해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만 담당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정비 물량 급증에 따른 병목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주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게 이주 비용을 보상하고, 그 재원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조합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해 자치구 권한도 확대한다. 정비구역 면적이나 정비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한다.
한강벨트에 전체 착공 물량 63.8% 집중
서울시는 신통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2035년까지는 37만 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리모델링까지 포함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한강벨트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인 19만 8000가구를 집중 배치한다.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노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서울 전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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