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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6 04:46
한강공원·포장마차·푸드트럭도 밤 9시 이후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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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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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맞춰 풍선효과 차단 추가조치 사랑제일교회 검사 거부자 19명·대면예배 위반 교회 4곳 고발
서울시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와 관련 "한강공원도 밤 9시 이후엔 매점과 휴게·일반 음식점의 취식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잔디밭 등에서 음주취식을 자제하고 일찍 귀가해 달라"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실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공원, 근린공원 등 야외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집중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울 거주 확진자 중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20.7%이고 무증상자 비율은 39.6%에 달하고 있다.
그는 "한강공원은 공원 내 시설에 대한 1일 2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에 대한 수시순찰, 안내방송 등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남동 일대 공원은 야간 공원관리 긴급조치를 시행해 합동점검을 매일 실시 중"이라며 "잔디밭 출입금지, 공원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와 야간 이용 자제도 계도 중이다. 다른 공원들도 정자, 쉼터와 야외운동기구 등 시설물을 임시 폐쇄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4511곳에 더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빙수점 총 2176곳이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판매만 허용된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6만 1087곳은 13일 자정까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며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2804곳은 물론 서울시내 모든 편의점에도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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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병상이 마련된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을 찾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 소재 1만 4770개소 학원에 더해 직업훈련기관 총 337개소도 추가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기술교육원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대상으로, 모두 비대면 원격수업만 허용된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PC방, 노래방 등 12종 고위험시설과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1만 1297개소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도 지속된다. 서울 시내버스 감축운행도 13일 자정까지 계속된다.
한편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거부자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우선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639명이다.
서 권한대행은 "최근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국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방역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대면예배가 적발된 40개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그 중 연속으로 위반한 4개 교회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고발조치된 교회는 관악구 예광감리교회, 구로구 구일교회, 서대문구 영천성결교회, 중구 동문교회 등이다. 특히 대면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3개 교회는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오전 0시)보다 63명 증가한 4314명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28명이다.
이와함께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10월3일 개천절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가 경찰에 신고된 상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신고된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서울시 집회금지 구역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집시법에 따라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있다. 집회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 신고된 집회의 경우 참석예정인원이 6만명인 대규모 집회 등은 집회금지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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