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대통령 관세 권한 놓고 심리 시작…트럼프는 불참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의 합법성을 놓고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재판은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권한 범위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 관련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다. 반대 측은 해당 법률이 관세나 세금 부과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미국 헌법은 명확히 의회에 세금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경제적·정치적 영향이 큰 정책에는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가 명시하지 않은 주요 경제 정책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택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 측 대리인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대통령에게는 국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이 있다(중대 질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고 주장했다. 또 쟁점은 과세가 아니라 통상 규제라면서 "관세는 외국과의 통상 규제 권한의 핵심 적용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은 IEEPA가 행정명령을 통해 수입 규제를 넘어서서 관세까지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인지 모호한 점, 그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관세가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심리를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고 강조했지만, 법정 출석은 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번 심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등의 관세 관련해서 다투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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