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외교관, 항공 마일리지 5년간 4억6천만원 '보유한 채 퇴직'

한정애 "공적 항공 마일리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돼"

최근 5년간 외교부 퇴직자들이 수백만점의 공적 항공기 마일리지를 퇴직 시점까지 보유한 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교부 퇴직자 총 662명이 퇴직 당시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2328만 점으로 집계됐다.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출장·공관 근무 등 공무 수행 과정에서 비행기를 탈 때 항공사에 적립되는 마일리지다.

마일리지 항공권의 공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1마일리지는 약 20원의 가치가 있다. 해당 마일리지는 약 4억 6000만 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이를 환수하거나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세금으로 쌓인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며 "국민 자산인 만큼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활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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