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테슬라 책임 일부 인정…"3377억원 배상"

테슬라, 판결에 불복해 항소 계획 밝혀

배심원단, 테슬라 과실 33% 인정


테슬라의 자동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미국 플로리다 연방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1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2억4250만 달러(약 3377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테슬라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이 결정한 총배상금은 3억2900만 달러(약 4600억 원)다.

다만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책임을 33%로 제한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부담해야 할 총금액은 2억4250만 달러다. 징벌적 배상금 2억 달러와 피해 보상금 4250만 달러가 합쳐진 금액이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25일 플로리다주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운전하던 2019년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쉐보레 타호 SUV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 옆에 서 있던 2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그의 연인이었던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고 차량은 오토파일럿 모드로 약 시속 100㎞로 주행 중이었다.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시스템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운전자가 과속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오토파일럿 기능을 무시했으며, 휴대전화를 찾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3주간의 심리 끝에 테슬라의 기술적 결함이 사고의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판단, 테슬라에는 33%, 운전자에게는 67%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에서 테슬라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유죄 판결이다. 향후 유사 소송 및 자율주행 기술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오늘 판결은 잘못됐으며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생명 구조 기술 개발 노력을 위협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 대비 1.83% 하락한 302.63달러에 마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