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접종자도 수도권 실내외서 마스크…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 21-07-05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일괄 부과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분간 예방접종자라고 해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실시한다. 수도권 내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착용 △22시 이후 공원, 강변 등 야외 음주 금지 △노래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점검 강화가 주요 골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시 수도권 쪽의 유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수도권 쪽의 유행이 감소하도록 방역과 역학조사 그리고 진단검사와 모든 체계에 있어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관련 중대본 일문일답.
-야외 2미터 이상 거리두기 지키면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 벗어도 되나.
▶2미터 거리두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는 권고다.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 어떤 처벌을 받나.
▶모든 실내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행사·집회·공연·실외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는 예방접종자 포함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미착용시 시설, 장소 관리자, 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지자체에서 벌칙조항을 별도 마련할 수도 있다.
-수도권 마스크 착용 원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실외 마스크 착용은 오늘부터 바로 권고가 들어간다. 다만, 벌칙 조정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경우에 아예 행정명령 자체를 변경해서 발동시켜서 벌칙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2시 이후 공원, 강변 등 야외 음주는 어떻게 관리하나.
▶각 지자체에서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공원, 강변 등에서는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도록 지자체에 행정명령이 발동될 예정으로 각 지자체별로 명령 시행까지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린다.
- 이번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는 언제까지 지속하나.
▶중대본 논의에서는 일단 수도권 지자체들에서 이 체계를 발동시키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계속 이러한 조치들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황 호전 때까지' 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유행상황 자체가 감소세로 전환되기까지 계속 이러한 조치가 유지될 것 같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시기 등에 미칠 영향은.
▶별도로 적용한다.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및 단계 등은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과 계속 논의 중이다. 다음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7일 중대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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