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국회의원 과반 요구시 해제…본회의 개최 관건

헌법 제77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요구하면 해제해야'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국회 본회의 개최 가능 여부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 모두 계엄 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셈이다.

이는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계엄 해제가 가능하단 뜻이다.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들을 소집해 현장 의원들의 참석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후 11시 20분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총의를 모으는 중이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헌법 제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언론과 정부,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은 명시돼 있지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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