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장, 단순마약사범 단속요령 행정명령 발동

“체포 전 공공안전 위협 여부부터 판단하라”

 

브루스 해럴 시애틀시장이 단순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요령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단순 마약사범일 경우 그를 체포하기 전에 그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지부터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행정명령은 알면서 마약을 소지했거나 공공장소에서 마약을 투여하다가 적발되는 사범들이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경찰관은 그를 체포하는 대신 관련 사회시설에 연결시켜주도록 ‘합당한 시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단순 마약사범들을 기소하지 않는 경범죄로 취급토록 관련법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시애틀 시의회는 이들 사범을 중경범죄로 기소하도록 자체 조례를 마련했다. 하렐의 행정명령은 이 조례의 시행세칙인 셈이다.

시의회 조례는 단순 마약사범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경찰관이 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인데 반해 하렐의 행정명령은 이를 의무화하고 공공안전에 무해한 사범들을 관련시설에 연결시켜주는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하렐 시장의 다이버전 프로그램 중시정책과 관계없이 마약사범의 체포여부는 궁극적으로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하고, 그 판단기준은 마약사범이 군중이나 업소에 근접해 있는지, 어떤 마약을 투여했고 현재 신체 상태는 어떤지 등 총체적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원, 학교, 탁아소,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내부 또는 정류장 등에서의 투약행위는 공공안전에 ‘원천적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돼 있다.

행정명령은 특히 경찰관이 마약사범의 체포여부를 소신에 따라 결정했을 경우 이와 관련해 추후 당국이 그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행정명령은 또한 시정부 관련부서로 하여금 일선 실무자들을 통해 노상의 마약 투여자 명단을 확보토록 하고, 1년이 경과한 후 체포된 마약사범 숫자와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적용된 사범들의 숫자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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