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 청구…"尹과 공모"

직권남용 빠져 "법리 검토, 추가 조사 필요"

"국힘 상당수 조사…공범 가능성 한동훈 등 증인신문 유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발표하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꿨다가 다시 국회로 바꾼 뒤 재차 당사로 총 세 차례 변경했다.


의원총회 장소가 바뀌면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의원 다수가 당사에 있었던 4일 오전 1시쯤 가결됐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당일 오후 11시 22분쯤엔 윤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연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23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1시간 30분을 넘어선 역대 특검 최장 기록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빠졌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포함돼 있고 현 단계에선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리적 관점에서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 있느냐는 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누가 어떻게 표결을 방해했는지 피의자를 특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이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도 상당수 조사한 것 같다"며 "범죄사실 소명에 필요한 정도의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현재 진행 중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용태·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 추가 조사를 통해 공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인지가 가능할 것 같다"며 "지금 단계엔 추 의원의 공범 가능성은 있지만 소명의 정도가 약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두 차례 불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예고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현장에서 제시하지 못했다.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집행을 시도한다고 해도 응할 것 같지 않다. 집행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조만간 정해(서)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진행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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