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내란 재판도 중계 신청…2일 공판기일 예정
- 25-10-0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특검팀이 제1회 공판기일이 아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2일 열리는 22회 공판기일 전 재판 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해 열린 재판은 특검팀이 신청한 중계가 허가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다만, 내란 재판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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