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호소' 尹, 풀려날까…보석 허가 대통령 'MB 유일'
- 25-09-30
MB,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석방…판결 확정까지 석방·재구속 반복
朴 판결 확정 후 두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역대 대통령 중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호소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를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보석 심문에서 재판부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안의 중요성과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역대 대통령 중에도 보석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후 석방과 재구속을 반복하며 재판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된 지 349일 만이었다.
당시 법원은 "구속 만기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려우므로 임의적 보석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를 1개월쯤 남겨둔 시점에서 주거·접견·통신제한 등 조건으로 석방하는 '실리'를 택한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 사유로 호소한 '고령과 건강 문제'는 기각했다. 재판 진행 문제상 어쩔 수 없는 석방이었다고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왔지만, 2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이 취소돼 35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법원은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구속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두 차례 석방과 구속을 반복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보석 취소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2022년 6월 건강상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와 이에 대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약 6개월간 임시 석방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958일간의 수감 생활이 끝났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태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가 된 후 건강상 이유로 2019년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1736일간 이어진 옥살이에서 완전히 석방됐다. 역대 대통령 가장 긴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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