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두 번째 경찰 출석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 조사를 위해 재차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당시 방 의장은 약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출석 전 취재진에게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은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하이브의 상장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도 압수수색 했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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