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유족 "10·26 사건, 국민 희생 막고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것"
- 25-07-16
김재규,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6개월 만에 사형
45년 만에 재심…유족 측 "尹 계엄도 위헌, 역사적 데자뷔"
'10·26 사건'의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16일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부장의 친동생 김정숙 여사(85)가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날 오전 11시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당했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건과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 심문을 열고 재심 여부를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지 45년 만이다.
재심을 청구한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서 "1980년 당시 오빠는 최후진술에서 10 ·26 혁명의 목표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크나큰 희생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며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 명 이상 희생됐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먼 훗날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이 민주주의와 김재규를 함께 떠올릴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은 일관되게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했다"며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행위였다고 1,2심 사후에도 말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전 부장이 졸속재판을 받았으며 변호인 접견권 조력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점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10·27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므로 당시 민간인이었던 피고인도 군 수사시관이나 군법 재판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이날 재판 후 김 여사 측 조영선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처럼 10·27 비상계엄도 위헌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재규 장군을 불러낸 역사적 데자뷔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1980년 당시) 항소심에서 변호인들이 증거 신청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전부 다 기각되면서 진실을 밝힐 기회를 군법이 박탈했다"며 "이 형사 재심이 79년, 80년도에 못했던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보고 진실 규명을 할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재판부도 (김 여사가) 연로한 점을 감안해 신속한 재판을 하려는 것 같다"며 "저희는 최대한 재판부 사정, 검찰 태도를 보면서 늦어도 내년 2월 전 마무리될 수 있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의 재심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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