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 4월 시작…1심 무죄
- 25-02-17
검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 필요" 항소
치안책임자 김광호 전 서울청장 항소심 내달 시작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이 오는 4월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4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심은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구청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문제 된 보도자료 초안엔 이미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며 "이태원 참사로 경향이 없던 실무진이 실수했거나 오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배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한다"며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를 총괄하고 응급조치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법리를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사 당시 서울 치안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청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등 경찰 관계자들의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청장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내부 보고 등을 통해 인파 밀집을 예상했음에도 사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등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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