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처리 D-1…전공의 '요지부동' 속 병원만 시끌
- 24-07-14
정부 '6월 4일 이후'로 수리 압박…내년 3월 복귀 불가
삼성서울, 인턴·레지던트 1년차 '임용취소'…정부 "효력 없어"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기한으로 정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중정'(靜中靜) 행보를 이어가며 요지부동 이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그간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의 사직·복귀 여부를 15일까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귀를 시키든 사직서를 수리하든 이날까지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몇 명인지 파악이 돼야 9월 충원 모집 규모가 정해지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연장선상에서 복지부는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이달 11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출근율은 8%에 불과하다.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 506명 중 사직서 수리는 69명(사직률 0.66%)에 그치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떠난 2월의 말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처리 기한을 일주일 뒤인 22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해제한 6월 4일자 이후를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하고, 사직·복귀 여부도 15일까지 정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 내년 전공의 정원(TO)을 줄일 수도 있다며 수련병원을 압박했다.
정부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취한 데는 정부가 전공의의 복귀 유도책으로 내민 '수련 특례'(사직 후 1년 내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를 위해서다.
애초 전공의가 사직할 경우 1년 내에는 수련병원에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지만, 이번 사태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오는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단 9월에도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엔 원칙을 적용해 내년 3월에도 병원에 돌아갈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병원은 정부의 이러한 유화책에도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돌아올 마음이 있는 전공의들은 이미 다 돌아와 일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제 와서 어떤 당근책을 내놓고 채찍질을 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 대학병원들은 지난 11일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를 하겠다는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했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처리될 경우 병원들은 최소 내년 9월 수련 시작 전까지 전공의 없이 병원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 일부라도 병원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사직서 수리가 아닌 계약 취소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한 교수는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임용계약 취소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들었다"며 "사실 이들은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대 증원 반발로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시점은 2월 20일이었지만 대학을 졸업해 병원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하는 인턴이나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 1년차가 된 경우 근무 시작일이 3월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를 한 적은 없다.
다만 일부 수련병원들에선 인턴, 레지던트 합격자들이 사직서나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과는 상관없이 임용을 진행해 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재 수련병원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돼 있다.
이에 병원이 이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로 잡는다면 수련을 시작하기 전이 되기 때문에 임용 취소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2월로 사직 처리된다면 그 시점엔 임용취소가 된다"며 "이렇게 되면 9월 모집뿐 아니라 내년 3월에 어디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6월 4일 이후만 공법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직금 등을 이유로 병원이 2월로 사직서 수리를 할 수는 있지만 전공의 모집 일정 등 공법상 효력은 6월 4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9월 모집에 응시하지 않으면 1년 내 수련병원 취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 11~12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서 7월 15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한 서울대병원 교수는 "7월 15일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복귀·사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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