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판단한다…2월8일 첫 변론
- 24-01-06
콜로라도 '트럼프 출마 제한' 판결…트럼프 측 상고
본격적인 공화당 경선 앞두고 신속한 심리 시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를 판단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콜로라도주(州)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에게 국회의사당 점거를 선동한 혐의를 반란 가담 행위로 보고 콜로라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은 6명으로 보수가 우위인 상황이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2월8일을 구두변론일로 정하면서 신속한 심리를 시사했다.
이는 공화당 대선 경선이 곧 시작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화당 대선 경선은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며, 콜로라도주 경선은 3월5일로 예정됐다.
현재 콜로라도주 외에 메인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일리노이와 매사추세츠주 등 총 34개 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앞으로 연방대법원 재판의 쟁점은 콜로라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해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헌법 제14조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조항이 규율하는 공직자에는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4일(현지시간) 기준 총 34개주에서 제기된 것으로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50개주(州) 선거관리위원회 및 주법원 문서를 토대로 집계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김초희 디자이너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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