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중국·독일 등 7개국

독일 ·스위스·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포함

지난해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제외돼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간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나라들을 말한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15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또는 재무부 추정 경상수지 격차 GDP의 1% 이상 △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매년 평가한다.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 상대국은 없었다고 밝혔다.

전년도 보고서에서 심층분석대상국이었던 스위스는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들어갔다. 당시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에는 제외됐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이 엇갈리면서 국가별로 다양한 조치를 취했고 이는 통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해 무역 파트너들의 환율 개입은 대부분 달러 매도 형태로 이뤄졌으며 이는 통화 강세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재무부는 각국의 통화 관행과 정책 설정,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글로벌 성장과의 일관성을 계속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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